조달청, 기술자문위 규정 개정… 기술형 입찰 안전 강화
입력 2025.06.30 10:49
수정 2025.06.30 10:49
‘안전 분야’ 평가, 전문 분야로 신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안전을 강화하고 심의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30일 “이번 개정은 최근 건설 현장의 잦은 대형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 단계부터 안전 평가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500억원 미만 기술형 입찰의 심의를 효율화해 중견·중소기업 부담 완화, 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기술형 입찰로 발주하는 대형 공사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건설공사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 여러 공종이 복합 시공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 평가는 건축 분야만 평가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 기준에 ‘안전 분야’ 평가를 별도 전문 분야로 신설한다. 전체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배점도 1~2점 수준에서 5점 이상으로 높인다.
안전 관련 전문자격과 학위, 업무 경험 등을 가진 안전 분야 전문위원을 신규 모집해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사예산 500억원 미만 기술형 입찰 사업은 심의 방식을 효율화한다.
그간 기술형 입찰은 사업 규모에 관계 없이 심의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500억원 미만 중소 사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 절차, 위원 구성, 토론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양일 개최하던 기술 검토회와 설계평가회 평가 절차를 통합, 전체 심의 기간을 22일 이상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위원 구성도 유사 분야를 탄력적으로 통합해 13~25명으로 축소한다. 위원과 입찰자 간 토론은 150분 이내에서 90분 이내로 단축했다.
다만, 심의 핵심인 설계검증을 위한 위원 간 토론은 현행과 같이 60분을 유지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건설기업 안전에 대한 적극적 인식 개선과 중견·중소업체 기술형 입찰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과 축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