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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용현 '추가 기소' 이의신청 각하…"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7 14:05
수정 2025.06.27 14:05

"특검 공소 위법 여부, 공소제기된 법원의 판단 대상"

金, 내란 특검 '추가 기소'에 "별건 기소" 반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사진 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법이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임을 전제로 한 규정은 두고 있는 반면,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나 공소유지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가 특검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위법한지 여부 등은 수소법원(공소제기가 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며 "별도로 이의신청인이 법원에 그 직무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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