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당하자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법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5.06.26 08:50
수정 2025.06.26 08:52
만취 상태서 전화하자 "전화하지 말라" 거부
식당 손님, 70대 남성 제지해 범행 미수에 그쳐
재판부 "용서받지 못한 데다가 여전히 피해자 탓만"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연락과 만남 제의를 거절당했다며 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인 A씨는 평소 B씨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불만을 품던 중 지난 3월 술에 취해 연락했다.
하지만 B씨가 "전화하지 말라, 오지도 말라"고 거절하자 격분해 총 길이 22.5㎝·칼날 길이 12.5㎝ 크기의 정글도를 칼집에 넣고 오른쪽 발목에 묶은 채로 식당을 찾아갔다.
가게에 도착힌 후 A씨는 욕설을 내뱉은 뒤 정글도를 꺼내 B씨의 오른쪽 목을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주변 손님이 이를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일부 손님은 도망했고 나머지 손님이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금속제 칼날은 두 조각으로 부러졌다. 이들은 B씨를 식당 밖으로 피신시킨 뒤 A씨를 식당에 두고 문을 닫아 나오지 못하게 저지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위협하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폭력·협박 등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2020년경에도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범죄 전력이 있다"며 "A씨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바로 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B씨를 탓하는 등 범행 뒤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