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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5 07:01
수정 2025.06.25 07:18

김 전 장관 측, 항고 의사 밝혀…"적절하게 대응할 것"

김 전 장관 추가 구속심문, 25일 오전 10시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조은석 내란 특감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보통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당초 추가 구속심문이 예정됐던 지난 23일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각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됐던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 절차를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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