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백혈병 11세 소녀 죽음에 이르게 한 병원 측 실수?... 소송 쟁점 보니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입력 2025.06.24 13:14
수정 2025.06.24 13:21

에이바 윌슨 ⓒ데일리메일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던 미국의 11세 소녀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가, 과다 용량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면서 유족 측에게 280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톺아보기


19일(현지 시각) 미국 CBS뉴스,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 크라운포인트에 거주하던 11세 소녀 에이바 윌슨의 사망 사건 관련 법정 판결 소식이 보도됐다.


에이바 윌슨은 지난 2020년 4월 혈액 및 골수암인 B-림프모구 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약 6개월 후 10월 29일 에이바 윌슨은 미국 일리노이주 파크리지에 위치한 어드보킷 어린이 병원을 찾았다.


병원을 찾았던 당시 에이바 윌슨은 B-림프모구 백혈병 완치 상태였으며, 혈액 검사상 백혈병 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로 에이바 윌슨은 혈소판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낮고 간 효소 수치가 높았으며, 혈압도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를 입원시키지 않고,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 용량을 늘려 자택에서 복용하도록 했다.


병원은 에이바 윌슨에게 가바펜틴(gabapentin) 100mg을 하루 3회, 모르핀(morphine) 15mg을 4시간 간격으로 필요할 때 복용하라고 처방했다. 이 용량은 기존에 처방받던 모르핀 용량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틀 뒤 10월 31일 밤, 에이바 윌슨은 자택에서 잠든 채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모르핀, 하이드록시진, 가바펜틴이 함께 작용한 약물 혼합 독성으로 확인됐다.


소송 : 과실치사 vs 권고 범위


유족은 병원 측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매튜 윌리엄스 변호사는 "병원은 윌슨의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입원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진통제만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매튜 윌리엄스 변호사는 "에이바 윌슨의 몸은 분명히 '도와 달라'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를 무시했다"며 "모르핀은 매우 위험한 약물로, 특히 11세 어린이에게 투여 용량을 늘릴 때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약물 처방은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에이바 윌슨의 증상은 백혈병 합병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최근 법원은 유족에게 2050만 달러(약 28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는 '과거 및 미래의 가족 관계 상실, 슬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해당 판결에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에이바 윌슨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모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한 추가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