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재판 공소유지 나서…김용현 추가구속심문도 예정
입력 2025.06.23 08:56
수정 2025.06.23 10:14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 출석
김 전 장관 구속심문 절차엔 김형수 특검보 출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사진 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 사건 재판에 참여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특검팀의 추가기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기소 등 협의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외에 기소 등 처분을 검토 중인 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추가 혐의는 무엇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