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혐의' 경북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5.06.19 12:13
수정 2025.06.19 12:14
캠프 관계자에게 교육청 공무원 통해 '생활비 명목' 뇌물 수수 의혹
"수사 개시 단서가 된 전자정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진술 내용,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 떨어져…유죄 인정 어려워"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재판장)는 19일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 중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부분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당해 7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