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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적게 받아' 소송 제기…법원, '적법 절차'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0 09:04
수정 2025.06.10 09:05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세입자 "지원금 '절반' 수준, 차별"

재판부 "원고, 항고 소송부터 거쳐야…부적법한 소(訴)"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세입자가 다른 주민들보다 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며 시(市)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된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A씨는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인근 거주자 중 세입자들에게만 지원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그간 받지 못한 분배금에 지연 손해금을 더한 3561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세입자인 A씨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017년분으로 2차례에 걸쳐 11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토지·주택 소유자인 다른 주민의 절반에 그친 액수였다.


A씨는 "주민협의체와 전주시는 자체적인 정관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에게 분배금의 절반만 지급했다"며 "이 정관이나 협의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차별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급부와 관련해 행정관청의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항고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장 지자체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피고(전주시)가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세입자에게 소유자보다 절반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협의체와 피고의 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분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주시가 A씨와의 소송을 이유로 미지급한 2023년도 분배금인 12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전주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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