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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 제재…성과보수 부당 지급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06.09 18:37
수정 2025.06.09 18:45

이연비율 및 기간, 초기지급수준 등 관련 법규 위반

성과보수 40% 이상, 3년 이상 나눠 지급해야

단기적 수익 확대 위한 위험 추구 방지 목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성과 보수를 담당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이연해 지급하지 않은 증권사 대표이사 등에게 제재 조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 조처를 가했다.


해당 6개 증권사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율과 기간, 초기지급수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 성과 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단기적 수익 확대를 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고 장기 성과와 연동해 성과 보수를 지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관련 맥락에서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경우, 이연 기간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 등 임원으로 현재는 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해졌다.


통상 성과보수 체계는 대표이사 전결 사항이다. 임원이 아닌 금융투자 업무 담당 직원들 보수 체계는 본부장이나 전무 선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2억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55명에게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을 1∼2년으로 설정했다. 최소이연 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성과보수총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지급해, 최소이연지급비율인 40%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교보증권은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동산 PF 담당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본부장 재량으로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그 밖에도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도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은 기록이 유지돼 제재 전력에 따라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한 별도 기관 제재는 취하지 않았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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