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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업계,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여부에 '촉각'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06.09 10:43
수정 2025.06.09 10:49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을지로위원회와 협회는 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점주가 배달앱 주문 음식을 판매할 때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점주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 주문 한 건당 매출에 따라 주문 금액의 2.0∼7.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고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공플협에 따르면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다. 1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수행하면 3000∼4000원을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지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은 크게 떨어진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9일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이 중첩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생존은 계속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1주일에 한 번씩 공플협 및 배달 플랫폼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다만 일각에선 수수료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자율 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하고 경쟁이나 혁신,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는 기술 기업의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상징적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산업의 성장 동력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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