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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서 무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5 10:55
수정 2025.06.05 13:00

'불법 출금 요청서' 작성 직·간접적 관여 혐의

1·2심 재판부, 세 사람에 모두 무죄 선고…檢 상고

대법 "원심, 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 미친 잘못 없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같은 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 왼쪽부터)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불법적인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당 이규원(48·사법연수원 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사법연수원 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5일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차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22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사건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광철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무죄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은닉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온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상고한 바 있다.


여기에 김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유예된 이규원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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