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협회장 "취득세·중과세 완화…중대재해 개정필요"
입력 2025.06.04 09:37
수정 2025.06.04 09:37
대한건설협회 대통령 취임 환영 성명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 뉴시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새 정부에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세제 완화를 요청했다. 건설 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조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놓았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국내총생산 건설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 20%, 건설업 취업자 200만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 온 산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고 언급했다.
한 회장은 새 정부에서 이뤄질 제도 개선에 대해 우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ㆍ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통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 확산이 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 외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을 제고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