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부족한 몽골에 “사용료 부과하고 시스템 바꿔야”
입력 2025.05.28 08:44
수정 2025.05.28 08:44
OECD 공동연구 협력사업 보고서 발표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아시아 국가의 지속가능한 물안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몽골지역 최종보고서 결과 발표회를 28일 몽골 기상청(울란바토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의 지속가능한 물안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사업’은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1차 유네스코 국제 물 콘퍼런스’를 계기로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물위원회(AWC) 3자 양해각서를 통해 2020년부터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각 기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물 문제를 조사·분석해 정책·기술·재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1차 년도 협력사업 최종보고서는 지난 2022년에, 2차 년도에 수행한 인도네시아 협력사업의 최종보고서는 2023년 각각 발간했다.
3차 년도 협력사업은 몽골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시작해 올해 5월 OECD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28일 몽골 기상청에서 열리는 협력사업 결과 설명회에서 최종보고서의 상세 내용을 현지 기관과 공유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몽골은 국가 경제 약 40%를 물수요가 많은 광업, 섬유산업, 농업 등에 의존하고 있다. 물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 의존도가 높으며 수도인 울란바토르 등 물 수요가 높은 주요 지역은 2040년 이전에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 몽골 최종보고서는 수자원 현황, 물관리 정책,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물 수요 관리 개선 ▲물분야 투자 확대 ▲물관리 정보 시스템 개선 등 3가지 분야에서 주요 대책을 제안했다.
물 수요 관리 개선 주요 대책으로는 기존에 물 사용료를 면제한 가정, 공공기관에도 요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몽골 내 최근 5년간 물 사용료 부과는 증가했으나, 부과한 금액과 징수 금액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설정·디지털 기술 활용·관계 기관 협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 부족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국가적 통합 물관리 기반의 물 배분제도, 취수 상한 제도 등도 제안했다.
몽골 내 물 분야 투자 확대 대책으로는 전략적 투자 대책 수립, 공공·민간 협력 투자 활성화를 내놓았다. 누수와 높은 관리 비용 등 비효율적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공급자 성과목표 계약 도입, 수도 계측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물관리 시스템 개선 대책으로는 정확한 물 정보 확보를 위한 수문 관측망 현대화,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보 관리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몽골과 협력해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후속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협력사업은 물관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로 대상국의 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물산업 해외시장 현지 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상국별 수요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물관리 기술의 해외 진출과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