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은행권 CEO 장기 연임 적정성, 객관적 검토해야"
입력 2025.05.27 12:00
수정 2025.05.27 12:00
27일 오전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이 27일 오전 금감원에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 CEO 선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것이 법상으로 맞다"며 "현직 CEO 재임기간 동안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평가의 지표도 객관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일부 지주 회장 선임과정에서 모범 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조금 더 절차적인 어떠한 보완, 실질적인 취지에 맞는 지배구조 체계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반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영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별 평가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김 부원장은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 어떤 논의 과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 해보도록 하겠다"며 "경영 비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을 한번 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