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감액·서면 발급의무 위반 ‘에이치티엠’ 제재
입력 2025.05.27 12:00
수정 2025.05.27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감액 행위를 한 ‘에이치티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 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않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또 에이치티엠은 하도급 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달 3.85%를 감액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약 78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행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봤다.
이에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