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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제신문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신청 5개월 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22 17:48
수정 2025.05.22 17:48

국제신문 임직원 147명, 지난해 채권자 자격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판부, 6월 5일까지 채권자 등 목록 확인…채권 신고 기간 20일까지

국제신문 회생 신청 기자회견.ⓒ연합뉴스

부산지역 대표 언론 중 하나인 국제신문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국제신문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아직 국제신문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영업 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회생절차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 고려되는 상황도 아니다"고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은 국제신문 임직원 147명이 지난해 12월 20일 채권자 자격으로 개시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목록을 제출받는다.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20일까지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신문은 재판부가 선임한 관리인 체제로 전환된다.


관리인은 지난 1월 22일 재판부가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을 내린 이후 국제신문에 파견돼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역할을 해 왔다.


국제신문 비대위 관계자는 "부산시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생절차를 졸업해 반드시 건강한 지역 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은 능인선원과 이정섭 원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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