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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검찰,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0 14:46
수정 2025.05.20 14:47

서울중앙지검, 20일 피해자 단체 관계자 고소인 신분 소환조사

고소장 이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명…추산 피해액 900억원

검찰ⓒ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었다며 지난달 검찰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는 120여명이다. 추산 피해액은 900억원이다.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으로, 개인이나 비(非)금융 분야의 회사들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많이 사 대규모 투자 피해 우려가 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 대표·조 대표의 주거지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7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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