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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개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0 10:00
수정 2025.05.20 10:00

올 상반기 공시 이행 대기업집단 설명회

공시 가이드라인·질의응답서 등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 기업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질의응답서에는 공시 담당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의와 해설이 포함돼 있어 공시 업무를 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연동 계약과 관련된 주요 질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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