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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 조치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19 13:43
수정 2025.05.19 14:00

재출국으로 인한 수사 차질 우려 조치

압수물 분석 끝나는 대로 피의자 조사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트노조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이 홈플러스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즉각 소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의혹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 시켰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간 김 회장이 줄곧 해외에 머물러왔던 만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출국할 경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회장의 입국 통보를 받고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과 김 대표, 조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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