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8월 11일까지 결정
입력 2025.05.14 17:56
수정 2025.05.14 17:56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 추가 논의해야
추가 검토 위해 처리기간 60일 연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내부. ⓒ 뉴시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14일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등 해외 업체에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앞서 2016년도에 국외반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반출 불허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위원장),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 1인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오는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