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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5.14 11:09
수정 2025.05.14 1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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