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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합형 분쟁조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5.13 06:00
수정 2025.05.13 06:00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분쟁 3년 연속 증가

현장 방문 조사·즉석 조정 통해 신속 해결

서울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 뉴시스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혼합형 분쟁조사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관련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5%에 불과했던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지난해 12%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 4월 기준 전체 신청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상회복 분쟁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주로 영업권 양도·양수 후 임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기거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복구 미이행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 및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 17일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또한 이달 중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외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3단계 분쟁해결 체계, 3종 동행 조정(▲일반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외관조사 서비스) 등의 분쟁 해결 체계를 운영중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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