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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 운영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5.09 11:04
수정 2025.05.09 11:04

시청 별관 2층 창구 운영·홈택스 등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

"가산세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 당부"

안양시청사 전경. ⓒ

경기 안양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동안양세무서와 협업해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열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신고창구에서는 직접 신고가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또 납세자는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2020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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