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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문수 승부수 띄웠다…한덕수와 7일 오후 6시 단일화 회동 [정국 기상대]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5.07 06:00
수정 2025.05.07 06: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문수 승부수 띄웠다…한덕수와 7일 오후 6시 단일화 회동 [정국 기상대]


당 안팎의 후보 단일화 압박에 직면해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배석자 없이 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회동 제안을 던진 대신, 국민의힘 전(全)당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단일화 찬반 전화투표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6일 밤 "김 후보는 7일 오후 6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은 김 후보가 제안한 것"이라며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전격 공개했다.


그러면서 "7일 실시하겠다고 하는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선 후보가 주도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심야에 전격 공개된 김 후보의 한 후보와의 단독 회동은 가중되는 단일화 압박과 '후보교체론' 속에서 김 후보가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이 한 후보에게 먼저 회동 제안을 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주도권을 쥐고 단일화 정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선 후보가 주도한다"는 선언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덕수 후보 캠프도 김 후보가 회동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직후, 출입기자단에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7일 오후 6시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만남 이외의 모든 사안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이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줄곧 후보 단일화를 압박해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의 첫 회동이 이뤄지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7일 회동에서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가 '불필요한 여론조사'라고 폄하한 전당원투표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서울 관악구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입장을 정한 것은 늦었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면서도 "두 분 사이에 빠른 시간 내에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전에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의 '단일화에 지도부 불(不)개입 요구'에 대해서는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느냐"라며 "단일화는 모든 의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당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전당원투표에 대해서도 "만나서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체코 원전 계약 '불투명'…체코 지방 법원 최종 서명 차단 가처분 명령


내일 예정돼 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 발전사(EDU Ⅱ) 간의 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언론인 '체스까 띠스꼬바 깐셀라르즈'의 보도에 따르면 브르노 법원은 이날 한수원과 발주사인 EDU IⅡ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은 경쟁보호청(ÚOHS)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회사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EDF의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예비조치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EDU II는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프랑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또한 소송의 심각성과 장점을 고려했다. EDF는 특히 경쟁 보호청이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공조달 보호청장인 페트르 믈스나는 다툼이 된 판결에서 EDU II가 최소한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절차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공공조달 보호청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법원은 판단에 대해 한수원은 "현재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8일 'SKT 해킹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SKT)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청문회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기 위해 별도로 마련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SK텔레콤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 위원회에서 지정해주신 일시에는 5월 15일 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부득이하게 청문회 참석이 어려운 점을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허락해 주시면 현재 대응 현황에 대해 유영상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출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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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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