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빌리프랩, ‘20억’ 손배소 3차 변론기일 7월로 연기
입력 2025.05.02 14:36
수정 2025.05.02 14:36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7월로 연기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오후 빌리프랩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면서 7월 18일로 연기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앞서 재판부는 3월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측에 다음 변론기일에 앞서 민사소송규칙에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1항에 따라 준비 서면을 30쪽 이내(PPT)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했다.
이에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주요 쟁점인 안무 표절을 비롯해 기획안 표절 여부, 한복 콘셉트 등에 대해 PPT로써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었다. 빌리프랩 측은 기일 연기를 한 차례 신청하며 준비 과정에 시간을 벌게 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 갈등이 불거지자 주요 원인으로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의 데뷔 콘셉트, 의상 안무, 영상미 등 여러 부분에서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보복성으로 자신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고 바라봤다.
이와 관련해 빌리프랩 측은 첫 변론기일 당시 민 전 대표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의 주장으로 인해 광고가 취소되는 등 2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좌표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이라고 일갈하면서 “뉴진스가 데뷔한 후 8개월 뒤 아일릿이 데뷔했다. 그런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 언론에 의해 표절 문제가 제기됐고, (멤버들) 부모님들로부터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그룹으로 2022년 7월 데뷔한 5인조 걸그룹이다.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으로 올해 3월 5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를 주장했던 뉴진스 역시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무효를 선언했던 이들은 현재 소속사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독자적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