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올 1분기 폐업·등록취소 2건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4.28 10:00
수정 2025.04.28 10:00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가 등록 취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바뀌었고,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됐으며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의 주소도 바뀌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 금액·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