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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사기' 전 야구선수 임창용, 징역 8개월 선고에 "항소할 것"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4.24 16:17
수정 2025.04.24 16:18

지인에 카지노 도박자금 8000만원 빌려 갚지 않아

변호인 "법원에 제출한 자료·주장 반영되지 않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 ⓒ연합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씨가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임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임씨의 혐의는 합산 1억5000여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7000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씨 측 변호인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했다.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했다. 2018년 시즌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되자 이듬해 봄 은퇴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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