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李 선거법' 2번째 심리…후보 등록일 이전 결론 가능성도
입력 2025.04.24 15:51
수정 2025.04.24 16:12
첫 심리 진행 이틀 만에 속행기일…주요 쟁점 검토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여부 확인
법조계 "쟁점 복잡하지 않아 이른 시기 결론도 가능"
"현시점 선고 예견 무리…파기자판 가능성 열려있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조기 대선을 앞둔 예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6·3 선거 직전에 결론 지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당초 예상보다 훨씬 이른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11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단 관측마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와 주요 쟁점 검토에 나섰다. 지난 22일 첫 심리 진행 이틀 만에 열린 속행기일이다.
앞선 첫 심리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등 대략적인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논의에 돌입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후보자로서, 2021년 12월22일에서 29일까지 총 4회 걸쳐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 등에서 이 후보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의 경우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원심을 모두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해석을 쟁점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향후 전원합의체는 검찰이 사실을 오인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 후보 측 주장도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이 '선고법 위반 사건' 재판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배경과 선고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는 매달 세번째 목요일에 열린 것과 달리 이 후보 사건은 이틀새 첫 합의기일과 속행기일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기 초부터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적 관심도와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틀 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올릴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전원합의체가 심리에 속도를 높이자 선고가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3일 이전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선거의 혼선을 최대한 막기 위해 대법이 5월 초 선고를 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결국 재판을 빨리 하겠다는 취지로, 이론상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도 결론이 나올 상황이 조성됐다"며 "대법에서 다룰 쟁점이 정책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포섭할 거냐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선택은 상고 기각(이 후보 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원심법원에 돌려보냄),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 3가지 중 하나로, 현 시점에서 선고를 예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심 형사사건을 파기자판할 확률이 0.073%(2만419명 중 15명)라고 하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형법상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는 피고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