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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무죄 확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4.24 10:49
수정 2025.04.24 10:50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손준성 무죄 확정

1심서는 징역 1년 선고…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 선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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