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제재
입력 2025.04.24 10:00
수정 2025.04.24 10:00
공정위, 지난해 7월 미지급 하도급대금 시정명령
3차례 이행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