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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든 음료수 마시고 사망한 20대…검찰, 전 남자친구 징역 15년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4.23 17:07
수정 2025.04.23 17:07

검찰, 대전고법서 열린 항소심 공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구형

피고인,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 3g 탄 음료수 먹여 숨지게 한 혐의

변호인 "마약 탄 음료 강제로 먹이지 않아…스스로 마셨다"

검찰 "증거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아…원심 형 가벼워"

검찰.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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