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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중학생, 여교사 얼굴 때려 전치 3주…강제전학 조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4.23 14:11
수정 2025.04.23 14:12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특수학급서 수업받던 남학생, 주먹으로 여교사 폭행

여교사, 전치 3주 상해 입고 병가 낸 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청주의 한 초·중통합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가 특수학급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18일 남학생 B군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특수학급에서 수업받고 있다. B군은 A교사의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었고, 이를 설득하는 교사를 폭행했다.


A교사는 B군의 폭력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병가를 낸 뒤 현재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A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청주교육지원청은 A교사와 B군을 분리 조처한 뒤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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