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전원합의체, 오는 24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심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4.23 10:24
수정 2025.04.23 10:26

심리 착수 이틀 만에 속행 기일 진행

대법, 6·3 대선 전 선고 결론 낼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두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올릴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6·3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만일 이 후보가 대선 전 무죄를 확정 지을 경우 사법리스크가 가벼워지지만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