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심리
입력 2025.04.22 14:47
수정 2025.04.22 14:49
대법원 전원합의체, 22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본격 심리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전합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