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법원서 M&A 추진 허가 받아…"조기 경영정상화 속도"
입력 2025.04.21 10:26
수정 2025.04.21 10:27
11일 M&A 추진 허가 신청…17일 최종 허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발란 측은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란은 지난 4월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으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지난 4일 기준 187억9000여만원이다. 이 중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