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BC카드로 세금 납부하면 최대 12만원 돌려받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5.04.21 09:05
수정 2025.04.21 09:05

서울 을지로 BC카드 본사 전경. ⓒBC카드

BC카드는 세금 납부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5월 31일까지 마이태그에 응모하고 BC카드로 납부한 고객은 최대 12만원 상당의 혜택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먼저 프로모션 기간 동안 30만원 이상 지방세·국세를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페이북머니를 받을 수 있는 머니박스가 매월 지급된다.


지난해 BC카드로 국세를 납입한 이력이 없는 고객 중 마이태그 신청 후 3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에게 ▲100만원 이상 7000원 ▲300만원 이상 2만원 ▲5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7만원 등 구간대별 청구 할인 혜택도 매월 제공된다.


머니박스 및 청구 할인 혜택은 매월 한도 내에서 각각 적용되며, 기간 내 진행 중인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필수로 발생되는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고액 지출은 물론 고객들의 다양한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