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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50그릇 주문해 놓고 '노쇼'...75만원 피해당한 업주 사연 화제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5.04.20 10:29
수정 2025.04.20 10:29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캡처


삼계탕 50개를 주문한 뒤 잠적한 남성 때문에 75만원가량 '노쇼' 피해를 보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자영업자 관련 사이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당했습니다 75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년째 보양식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씨는 "이런 일로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다"며 최근 겪은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쯤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19일 오후 7시 찾으러 오겠다며 삼계탕 50개 포장 예약을 받았다.


당시 남성은 여러 차례 수량과 금액을 확인한 뒤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A씨 가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다. 처음 겪는 상황에 A씨가 이유를 물으며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남성은 대신 명함을 촬영해 보내 달라고 했다.


결국 A씨는 사진을 촬영해 보냈고 예약 수량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후 남성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역에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많아 종종 법인 카드를 이용하는 데 평소 예약금을 받지 않았기에 안일했다"며 "돈도 돈이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열심히 준비한 내가 바보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하고 사이트에 들어오니 비슷한 피해 글이 많았다"며 "그 글을 보지 못했다면 마감까지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내일부터는 기존 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예약금을 받으려 한다"며 "다른 자영업자들도 조심하라"고 하며 노쇼 주문한 남성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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