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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0곳 특별점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4.20 09:43
수정 2025.04.20 09:43

오는 6월까지 방류수 수질기준과 시설 정상 가동 확인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까지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식으로 하루 50톤 미만 처리하는 소규모 정화 시설이다.


시는 특별대책 지역 내 80곳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하수처리구역 내 관로연결 완료 시설 폐쇄신고 여부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은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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