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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속옷에 몰래 숨겨 국내 밀반입…30대 일당 징역 8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4.16 14:31
수정 2025.04.16 14:32

피고인들, 지난해 태국서 필로폰 전달받아 국내 밀반입 혐의

필로폰 투약 혐의도…마약 테이프 포장 뒤 신체 부착해 밀수

법원 "마약 범죄, 환각성·중독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뉴시스

태국에서 마약을 구한 뒤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B(30대)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300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B씨에게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는 지난해 8월2일 태국 방콕의 한 호텔 객실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도매가 3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같은달 3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달 8월19일 태국 방콕으로 다시 출국해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약 327.81g(도매가 3278만원 상당)과 엑스터시 30.5정(소매가 183만원 상당)을 전달받은 뒤 26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8월24일 태국 방콕에 체류할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류를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포장한 뒤 이를 속옷 안 신체 은밀한 부위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범행 중 A씨의 단독 범행은 다행히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법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함께 귀국한 이후 부산 동구에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땅을 파서 필로폰을 숨겼다. 만일 B씨가 A씨와 공모 관계에서 이탈해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면 귀국 후에도 굳이 A씨와 함께 은닉 장소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 이외에도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B씨가 마약류 판매 등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의 양형에 대해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B씨의 양형에 대해선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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