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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경감·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3.26 18:46
수정 2025.03.26 18:47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과 관련 빠른 일상 회복에 총력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이재민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 운영을 확대해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24시간 재난 취약시설 모니터링, 피해 상황 복구, 이재민 긴급지원 등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먼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긴급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된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특히 긴급전원에 따른 수가청구에 대해서는 전원환자 확인을 거쳐 이송된 병원에서 수가청구 및 급여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전원된 환자 병실에 한해 병상간 간격 기준 한시적 완화 및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에 따라 재처방 할 경우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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