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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제적당할 시 취소 소송"…법조계 "승소 가능성 희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3.25 09:28
수정 2025.03.25 12:21

"해석의 여지 개입 가능성 낮아…위법 판단 어려울 것"

제적 취소 소송 제기 의대생들만 특혜 달란 요구 지적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맞서 등록 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제적당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나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도 없이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적당했다고 소송을 낸 경우 '해석의 여지'가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40개 대학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 휴학원을 제출했다"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제적 절차는 의대뿐 아니라 전체 학과에 동일한 것이고 대학 설립 시부터 있었을 규정인 만큼 제적 취소 소송 제기는 자신들만 특혜를 달란 요구란 지적이 나왔다.


만일 승소 확률이 있다고 볼 경우 의대생 증원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정당화돼야 하는데, 학교를 안 나가고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제적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을 구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단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에서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등 휴학 사유를 정확하게 정하고 있다. 해당 경우에도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 기간이 지나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 휴학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등이 각 대학에 따라 제적 대상으로 학칙에 명시돼 있다.


유급·제적·징계·재입학 거부 취소 소송을 낸 의대생이 법원에서 구제받은 사례도 있긴하다. 단 이는 학칙 개정 과정의 문제 때문으로, 예외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은 2018년 12월 의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유급·제적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필수과목 평균평점 1.75 미만의 학생에게 유급처분을 내리도록 한 학칙이 2010년 개정됐는데 개정 당시 사전 공고, 교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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