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결혼세액공제 신설해 저출생 극복
입력 2025.03.25 11:00
수정 2025.03.25 11:00
25일 국무회의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경제 역동성, 조세지출 합리화, 성과관리 내실화 골자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연구개발(R&D)·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늘리고 결혼세액공제(신설)·자녀세액공제(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국세감면액 증가에 기인한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경제 역동성,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지원,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또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지원한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이를 이해 정부는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 관려 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를 대응하고자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 예산지원과의 중복여부, 실효성 등을 점검한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한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심층평가와 부처 자율평가를 거쳐 정비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 전반의 이익과 조세지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고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 및 세출예산과의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지원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실질에 맞도록 법을 적용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과평가의 적극적 운용을 위해 올해 일몰 도래 제도 등 총27개 조세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 일몰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비가 어려운 비과세·감면제도를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 가능한 조세지출 위주로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를 통해 역할 분담도 강화한다.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을 확립한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기준에 따른 조세·재정지출 규모 현화을 활용·관리한다.
이외에도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화를 위해서는 유사 세출예산 중복 여부 및 세수 보완방안 작성 미흡 등 내용이 부실한 건의서는 수시 보완 요청을 통해 활용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