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소공인 지원…특례보증 225억 원 규모
입력 2025.03.17 09:00
수정 2025.03.17 09:00
취약계층 최대 2000만 원, 소공인 최대 2억 원…1.5%~2% 이자 지원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돕고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취약계층 희망드림 및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인 소상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초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의 이자를 지원해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으며, 보증 수수료도 0.5%로 책정해 인천시 특례보증 사업 중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지난해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총 125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다.
상환 방식은 5년간 매월 분할상환과 1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원해 소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지원 확대는 경제 불확실성과 제조업 분야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한 소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상담 및 신청은 19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문의해 접수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