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60억원 규모 복지서비스'로 2만1000명 지원
입력 2025.03.17 07:02
수정 2025.03.17 07:02
건강관리·자녀교육 등 8종 종합 복지서비스 운영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운영…근로자 권익 보호 기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서비스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으로 구분된다. 건강관리 분야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가족친화 분야는 ▲결혼·출산 지원 ▲가족 휴가지원, 자녀교육 분야는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이다. 끝으로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건설근로자가 희망하면 18만원에 상당하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총 1만1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종합 건강검진 지원'은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2300명을 대상으로 30만원에 상당하는 백신접종이 포함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결혼·출산 지원'은 결혼한 근로자에게 5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제공한다.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족 휴가 지원'은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쇼핑몰 포인트를 40만원까지 제공하고 동반가족 신청 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도 지원한다. 2025년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20만원, 중·고등학생의 경우 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는 학습 보조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에 나선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에 처한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매주 1회, 2~3시간 동안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대지급금 지원제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 법률이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지원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