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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또 다른 혼란 야기…타당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2]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3.13 17:30
수정 2025.03.13 17:3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또 다른 혼란 야기…타당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윤 대통령이 풀려난 상황에서 굳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오히려 또다른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천 처장의 발언 하루 뒤인 13일 공지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다면서도, 즉시항고는 실효성이 없었을 것으로 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모든 사정들을 다 차치하고 법적인 과정에서만 본다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전까지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실무를 변경하는 것이고, 이는 피의자·피고인 등의 인신에 관한 것이라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이 풀려난 상황에서 굳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구속기간의 산입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기간도 도과됐을 뿐 아니라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과연 즉시항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례인 구속집행정지와 관련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해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고 해서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의 특별규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이미 법원의 결정 단계에서 고려됐다는 점,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시도 이미 내놓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영장주의 위반, 적법절차 위반, 침해최소성 위반, 법익균형성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헌재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되 집행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건 침해최소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머지 요건(영장주의, 적법절차, 법익균형성 위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공수처 수사 권한 관련 위헌·위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줄탄핵' 기각됐다…與 "헌재가 법의 철퇴 가했다…野, 승복 약속하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다"며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부패,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헌재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포스코·현대제철 “무거운 짐 덜고 갈 길 간다”…구조조정 총력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생존 전략을 다시 짠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비수익 사업을 버리고 핵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산 철강 공세와 트럼프발 관세 압박,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관세 변수까지 더해지며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3일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저수익 사업으로 분류된 중국 장쑤성 장가항포항불수강 제철소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포스코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스테인리스 일관 생산 설비를 구축한 곳이다. 그러나 중국 경기 회복 지연과 공급 과잉 여파로 지난해에만 1억3000만 달러(약 18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매각이 불가피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장가항포항불수강 매각과 관련해 자문사 선정을 마쳤고 현재 매각을 포함한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자산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섰다. 지난해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125개 중 45개를 정리해 6625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올해까지 106개 프로젝트에서 누적 현금 2조1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중국 CNGR과 합작해 세운 니켈 정제법인(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 해산을 결정했고 포스코퓨처엠과 OCI가 합작한 피앤오케미칼과 화유코발트와의 합작 투자도 중단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구미 양극재 공장 매각을 추진 중이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즈베크 면방 사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의 철강 사업은 중국의 철강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휘청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같은 해 11월 1선재공장까지 폐쇄했다.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은 폭발·화재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최근에서야 안전을 위해 부분 개수에 들어가는 등 정상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 역시 비수익 사업 정리와 인력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을 매각하며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현지공장에 철강 제품을 납품해왔으나 중국 경기 침체와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했다.


국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은 포항2공장 운영을 기존 4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 체제로 전환하고 현재는 제강 공정에서 쇳물만 생산하고 있다. 포항공장 기술직 근무자 12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노사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450% + 1000만 원의 성과급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1인당 4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추가 파업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실적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포스코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4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3% 감소했고 현대제철의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144억원으로 60.6% 줄었다.


여기에 관세 부과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섰으나 여건은 녹록지 않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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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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