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앞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대형할인점 편법추진 논
입력 2009.02.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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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센텀시티, 불법운운 어불성설‥해운대구청, 법률적해석 등 검토중
다음달 3일 개장을 앞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 센텀시티가 백화점 매장 내 지하1층 식품관을 관련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대형할인마트로 편법운영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특별법으로 규정된 센텀시티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신세계 백화점은 판매시설로는 허가가 나있지만 판매시설내에 대형할인매장은 불허용도로 명시돼 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000㎡이상이 되면 대형할인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세계 지하1층 식품관은 규모가 6900여㎡로 대형할인매장 2배이며 매장 내부도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닌 이마트 PB상품, DIY매장이 그대로 들어와 누가 봐도 대형할인점이라는 얘기다.
인근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식품관은 1800㎡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수된 신세계 측의 내부 도면상에도 ´이마트 센텀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대형할인매장 관계자는 17일 <데일리안부산>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최근 입수된 도면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모 로펌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해운대구청에 제출했으며 만일 구청에서 이를 허가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 백화점도 이곳에 대형할인점을 추진했으나 특별법에 저촉돼 포기했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도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센텀시티 관계자는 <데일리안부산>과의 통화에서 “상품구성과 매장규모만 갖고 대형할인매장이라 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사업운영권자체가 신세계백화점이고 하나의 사업체로 등록돼 있고 계산도 백화점처럼 품목별로 각각 하기 때문에 불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는 한 건물에 하나만 허가가 되는데 백화점에서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하지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보니 관련부서의견과 법무팀의 법률적 해석을 거쳐 이달 안으로 결정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대형할인매장이라 판단된다면 식품관을 없애든지 아니면 매장면적을 줄이든지 하는 행정처분은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데일리안부산 = 전용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