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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 시행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1.31 09:05
수정 2025.01.31 09:06

원스톱 농지계약 서비스로 고객 만족 높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2월부터 농지 계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디지털 계약 창구를 운영한다. 공사 직원이 농지 계약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오는 2월부터 디지털 계약 창구를운영한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으로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에 이번 디지털 창구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직접 지사를 방문해 더 쉽게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 농업인의 불편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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