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명백히 위헌"
입력 2025.01.24 17:35
수정 2025.01.24 17:35
판사 "변호사가 헌법도 모르나" 호통…행정명령 14일간 보류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레곤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를 14일 동안 보류하도록 결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존 코에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이 행정명령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이같은 명령을 내릴 때 변호사들은 어디에 있었나”고 호통쳤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브레트 슈마테 대표 변호사는 “출생 시민권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절대적으로 합헌”이라며 “미등록 이민자들이 여전히 외국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에너 판사는 “솔직히 어떻게 변호사가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미 법무부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 행정명령이 집행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