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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 부회장 “최윤범 등 최씨 일가 형사고발…공정거래법 위반”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01.24 12:56
수정 2025.01.24 12:57

“고려아연의 상호주 제한은 탈법행위”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상간담회 캡쳐

MBK파트너스·영풍이 2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고려아연의 ‘상호주 제한’은 탈법행위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및 관련자들, 이 위법 행위에 가담한 최 씨의 가족들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것을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에서 순환 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해외법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순환 출자 구조를 만든 것)은 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배임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윤범 회장)본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범죄 행위로 나가게 해 벌금이나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은)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손해를 끼쳤고 손자회사가 손해가 나면 고려아연도 손해가 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손해가 발생해야 배임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시켜도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C가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SMC는 외국 법인이고 SMC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법 규제는 적용이 없다”며 “어제 주총장에서 의결권이 유효한데 왜 안 주냐고 항의했다”고 언급했다.


외국 회사에 대해 일정한 상법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618조에서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SMC가 가진 영풍의 10.3%가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이 없다”며 “그 의결권이 없어지려면 SMC가 국내 회사여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 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했다.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정기 주총 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어제 일어난 일이라 전체를 다 무효로 갈건지, 안건별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MBK의 기자간담회는 전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과에 따른 후속 계획과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주총 표 대결을 통해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저지하면서 일단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상호주 제한’ 카드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이다. 고려아연이 단행한 순환출자로 지분율이 25.42%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MBK·영풍 측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줄어들었다.


임시 주총 하루 전날인 지난 22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은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고려아연은 이를 이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분율에서 유리해진 고려아연은 주총 핵심 안건이자 고려아연 측의 제안으로 상정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 의안 모두 가결시켰다. 당초 이번 임시 주총 결과는 고려아연 지분율에서 우세했던 영풍·MBK의 승리가 예상됐으나 전날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무력화 시도로 결과가 반전됐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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