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입력 2025.01.24 09:43
수정 2025.01.24 09:44
재판부 "우발적 범행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
"시신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 어렵게 했고 유족 엄벌 탄원하는 점 등 고려"
동거녀 살해하고 시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 부어 묻은 혐의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 이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차이가 크게 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으로 개정됐다. 이에 검찰은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